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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국회 본회의 통과 의결 내용

DB부동산그룹2026-07-29 02:59:11조회 2
의결일: 2026년 7월 23일(목) 의안번호: 제2218864호 결과: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주요 개정 내용 (일조사선 규제 완화) 현행 건축물 높이 10m 이하까지는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에서 1.5m 이상 이격. 10m를 초과하는 높이부터는 건축물을 **높이의 1/2만큼 후퇴(사선 제한)**해야 함. 개정안 17m 이하까지는 1.5m 이상 이격만 하면 됨. 17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정북 방향으로 5m 이상 이격하여 건축 가능. 기대 효과 기존 4~5층 규모 건축물을 조건 충족 시 최대 6층까지 건축 가능.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소규모 다가구·다세대 건축물의 층수 확보가 쉬워짐. 건축 활용도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. 개정 목적 도시 주거 안정 일조권 보호와 개발의 합리적 균형 확보 핵심 한 줄 요약 정북방향 일조사선 규제를 완화하여, 기존 10m였던 높이 기준을 17m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주거 건축물의 층수(최대 6층)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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