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일: 2026년 7월 23일(목)
의안번호: 제2218864호
결과: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
주요 개정 내용 (일조사선 규제 완화)
현행
건축물 높이 10m 이하까지는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에서 1.5m 이상 이격.
10m를 초과하는 높이부터는 건축물을 **높이의 1/2만큼 후퇴(사선 제한)**해야 함.
개정안
17m 이하까지는 1.5m 이상 이격만 하면 됨.
17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정북 방향으로 5m 이상 이격하여 건축 가능.
기대 효과
기존 4~5층 규모 건축물을 조건 충족 시 최대 6층까지 건축 가능.
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소규모 다가구·다세대 건축물의 층수 확보가 쉬워짐.
건축 활용도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.
개정 목적
도시 주거 안정
일조권 보호와 개발의 합리적 균형 확보
핵심 한 줄 요약
정북방향 일조사선 규제를 완화하여, 기존 10m였던 높이 기준을 17m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주거 건축물의 층수(최대 6층)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입니다.